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
민생회복지원금(민생회복 소비쿠폰)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프라인 결제만 가능하며 네이버페이나 카드 형태로 지급되고, 2025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.
주요 사용처
- 전통시장
- 동네 마트, 편의점
- 식당, 외식 프랜차이즈(가맹점만, 직영점은 불가)
- 미용실, 안경점
- 학원, 교습소
- 약국, 의원
-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·베이커리·치킨집(가맹점 한정)
- 배달 주문 가능(단, 소상공인 가맹점만,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·배달앱 일부 불가)
사용 불가 업종 및 매장
- 대형마트, 백화점, 기업형 슈퍼마켓(이마트·롯데마트 등)
- 직영점(프랜차이즈 본사 직접 운영 매장)
- 온라인 쇼핑몰(네이버쇼핑, 쿠팡 등 전자결제 포함)
- 유흥업소, 레저·사행성 업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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