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이란?
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항공권 결제 시 자동으로 부과된 출국세(출국납부금)가 최근 제도 변경으로 인해 과도하게 납부된 경우,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환급 대상 및 조건
항공권 발권일: 2024년 6월 30일 이전
출국일: 2024년 7월 1일 이후
환급 금액:
성인(만 12세 이상): 3,000원
어린이(만 2세~12세 미만): 10,000원 (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)
면제 대상: 12세 미만 어린이(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부터 적용), 외교관 여권 소지자, 강제 퇴거·입국 불허 등 특정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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