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의 30%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회원권 등 입장료는 전액, PT·강습 등은 50%만 공제 대상입니다.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장에서 결제해야 하며,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반응형